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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남자 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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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13. 13:00 수야의 정보

날이갈수록 우리나라 이혼율이 높아져가고 있다합니다.

전세계적으로도 상위권에 들 정도라고 하네요.

우리나라는 이혼의 사유, 경위, 혼인파탄의 원인제공등을 따지지 않고

부부간 의사합치로 협의이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군요.




대법원판례에서도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떠라도 

부부간 이혼 의사가 있을시 협의이혼을 유효한것으로 본다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 서류,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살펴보겠씁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의 의사는 자유인데 협의이혼이 성립하기위해선

요식성을 갖추어야 한다네요.

즉,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합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배우자 쌍방이 함께 주소지 가정법원에 출석해야 하는데요.

먼저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은 뒤 협의이혼 숙려기간이 지난 뒤 이혼확인을 받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의 경우 

자녀가 있다면 3개월, 

자녀가 없다면 1개월은 준다네요.

허나, 폭력등으로 배우자 일방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다고 생각되면

법원은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이 지난 뒤 배우자 쌍방이 법원에 출두해

이혼의사를 확인받고 확인서를 작성 뒤 협의이혼 서류와 함께 제출해요.



한편,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와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해 협의이혼 서류와 함께 제출해요.




그리고는 법원으로부터 송달 혹은 교부받은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지참해

주소지 구청에 가서 이혼신고를 한다네요.

이혼신고시에는 이혼의사확인서 등본만 있다면 

배우자 일방이 신고해도 무방하다는군요.

지금까지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 서류, 협의이혼 숙려기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posted by 파워남자 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