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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남자 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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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12. 13:44 수야의 정보

이번 포스팅은 장애인 혜택을 살펴보려고합니다. 

2017년 장애인 혜택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일정 장애인 기준, 조건을 충족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여 

국가적 차원의 복지혜택이 다양하다하니 장애인 혜택을 알아보자구요!




장애인 혜택을 꼼꼼하게 살펴보기위해서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해주겠습니다.

포털 검색사이트에서 [복지로]라고 검색하여 접속해주세요!



이곳 [복지로]에서는 보건복지부 운영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서비스 소개 및 찾기, 

온라인신청, 복지시설 검색, 복지소식 등 다양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니 아래와같은 메인화면이 나오는군요.



[복지로] 메인화면에서 마우스 스크롤을 아래쪽으로 내리니

다양한 화명 중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를 찾을 수 있는데

항목들 가운에 [장애인] 메뉴를 클릭합니다.



복지로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페이지에선

장애인에 관한 생활지원과 건강지원, 고용지원, 교육지원 등

다양한 장애인 혜택을 확인 할 수 있는데요.

약 70여개의 혜택으로

각 장애인 혜택마다 요구하는 기준, 조건등도 확인 가능합니다.



생활지원 관련 중앙부처 복지서비스가 

총 29건이 나왔었는데요.

그 중 가장 상단의 

[장애수당]을 살펴봤어요!



[장애수당] 클릭하여 장애인 혜택 살펴봤는데요.

장애수당이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는것으로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절차를 살펴볼 수 있었답니다.



[장애수당] 지원대상을 살펴보니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 18세 이상의 3~6급 등록 장애인을 지원한다는군요.



선정기준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지원을 하며

4인가구 기준  2,233,690원 이하여야 한다는군요.

연령은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하여 만 18세 이상인 경우이며

특수학교 등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18~20세는 제외된다네요.



다음으로 지원내용을 살펴보니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의 경우 매월 40,000원,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는

매달 20,000원의 경증장애수당을 지원한다해요.



신청방법을 살펴보니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며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를

온라인신청으로도 가능하다고해요.



그 밖에도 궁금한 사항을 위에서 살펴보시면 되며

이렇게해서 장애인 혜택 살펴보는 방법 알아보았어요!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파워남자 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