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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남자 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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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7. 12:00 수야의 정보

오늘 살펴볼 포스팅 내용은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수령액에 대한 정보입니다. 

청년들은 취업이 힘들어지며 노년층은 수입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한번 검토해볼만한 상품이라고 해요.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께서 평생 혹은 일정기간동안이라도 안정적인 수입 얻을 수 있게끔

집을 담보로하여 자기집에서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은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부터 먼저 살펴보면

우선 주택연금 가입조건 연령의 경우 

주택소유 혹은 배우자가 만 60세이상인 자 중

연소자가 만55세에서 만74세까지 가입가능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보유수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하신분 혹은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인분께서 가입 가능하다는군요.

우대방식은 부부기준 1주택만 가입가능하고 

부유주택 합산가격이 1.5억원 이하인 

다주택자가 처분조건으로 가입은 불가능하다해요.


주택연금 가입조건 대상주택은 시가 9억원 이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 주택입니다.

확정기간방식은 노인복지주택은 제외된다는군요.

우대박식은 1.5억원 이하 주택만 가입가능해요.



주택연금 가입조건 거주요건의 경우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혹은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하며

전세 혹은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 불가해요.

부부 중 한명이 거주하고 보증금없이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로 주고있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다해요.



주택연금 가입조건 채무관계자 자격을 살펴보면

채무관계자(주택소유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하고

치매등의 이유로 의사능력 혹은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보호자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네요.



주택연금 수령액, 예상수령액을 확인하시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줍니다.

포털검색사이트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로 검색!



사이트로 접속해서 메인화면이 나옵니다.



메인화면 상단 항목들 중에서 

주택연금 수령액 확인을 위해서는

[주택연금] - [예상연금조회] 순으로 클릭해주세요.



[예상연금조회] 페이지로 이동했습니다.



항목에 맞춰 주택소유자 생년월일,배우자 생년월일,구분,

시세검색,지급방식,월지급금지급유형,지급기간,인출한도설정금액

하나하나씩 기입한 다음에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가능하겠습니다.



posted by 파워남자 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