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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남자 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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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5. 15:03 수야의 정보

저희 아버님 세대들의 경우 이제 나이가 들어

은퇴를 하시고 노후대비를 많이 하실 시기죠.

경제활동을 하다 은퇴 뒤 회사 퇴직금을 받는게 참 중요한데요.

연금형식으로 매월 받거나 일시불로 받으실 수 있답니다. 




이처럼 최근에는 퇴직금과 조금 다른 퇴직연금 제도를 실시하는 

기업도 많이 생겼는데, 연금형태로 지급되며 일시불로고 수령이 가능하대요.

오늘은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합니다.



먼저,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정의부터 살펴보니

퇴직 이후에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기업이 지급을 위해 

재원을 외부 금융시관에 적립을 하여 

이를 기업이나 회사가 운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연금은 3가지 종류가 있다는데요.

확정급여형(DB), 개인형(IRP), 확정기여형(DC)로 

구성되어있다는군요.


퇴직연금 수령방법 확정급여형(DB)를 먼저 살펴보니

근로자가 퇴직할때에 급여 수준이 미리 결정되며

기업측의 부담금은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로 가장 안정적이라합니다.

운용 리스크에 대한것이 모두 회사에 있어서 

근로자입장에서는 관리, 투자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네요.


55세/가입기간 10년 이상 조건 충족하면 수령가능하대요.

퇴직연금 수령방법 개인형(IRP)를 살펴봅니다.

가입자가 선택에 따라 납입한 일시금,

사용자 또는 납입한 부담금 등을 적립/운용하기 위해 설정한 제도이며

급여 및 부담금의 수준이 결정되지 않은 제도라고 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확정기여형(DC)은 

회사의 부담금이 사전이 확정되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상품을 

선택 및 운용에 대한 책임도져야 하는 제도라는군요.

운용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어서 그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수익 또는 손실등이 발생하여 급여 변동이 발생하기에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내용이 좀 어려울수도 있으나

직장인들에겐 꼭 필요한 정보일 수 있으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파워남자 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