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다음주면, 아니 다음주주말부터라고 해야되나요?
역대급 엄청나게 긴 연휴인 2017년 추석연휴가 시작되겠네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역시 귀경길로 고속도로 통행이 부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마침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라는 즐거운 소식이 들리더군요!
명절 등 특정기간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합니다.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이용기간을 정확히 알려드리면 명절 전날, 당일, 다음날 이렇게
10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 총 3일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들이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받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추석연휴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역시 면제받는다는군요.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이용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평상시처럼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 이용하면 됩니다.
대상 도로는 재정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6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입니다.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일반차량 내용을 살펴볼게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으시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아님, 하이패스 차량이라면 평소처럼 단말기에 카드 삽입한 뒤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됩니다.
요금소를 통과할시 [통행요금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나옵니다.
만약 2일 진입을 하셨는데 3일 0시 이후 진출시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 진입할때 2일이라고 해서 기다릴 필요가 없는거죠.
마찬가지로 5일 24시 이전에 진입하여 6일에 진출하는 차량 역시도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 받을 수 있으니
5일 24시가 되기 전 요금소를 빠져나가기위해 과속할 필요가 전혀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석연휴 기간 중 시행하는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을 살펴볼 수 있었어요.
이번 즐거운 추석에 이러한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이라는 좋은 소식까지!
고향가시는 분들의 발걸음이 굉장히 가벼워지지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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