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누군가의 사망하게되면 사망신고절차를 거쳐야합니다.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하는것처럼 사망신고도 해야된다네요.
기준은 '사망인 것을 안 날'로부터 한달안에 이행을 해야된다하며
기간이 지난 뒤에 신고를 하게되면 효력은 있으나 과태료가 붙는다해요.
사망신고절차 신고가 가능한 사람은 정해져있어요.
사망자의 호주 또는 친지의 가족, 동거인,
사망자의 집을 관리하는 사람 등으로 구분됩니다.
동거인은 호적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다네요.
가족 역시 친지가 아니더라도
한 세대를 같이 사는 자를 기준으로도 가능하다합니다.
사망신고절차를 위해선 신고가 필요하다했는데
신고를 할 수 있는 곳도 한정되어 있어요.
사망자의 본적, 사망지, 주소지,
주민등록을 관할하는 읍, 면, 동사무소에서 가능해요.
사망신고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첨부 서류인데요.
사망했을시 진단을 내리는 사망진단서와 같이
사체를 검안한 검안서 중 하나를 첨부해서 보내야된다는군요.
그리고 또, 호적정리용으로 쓰일때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증, 신고자의 도장이 필요하다해요.
신고서에는 사망자와 신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함께 사망일시를 작성해야하는데요.
게다가, 세대주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시간은 사망 시각을 적되 24시 각제로 작성합니다.
사망 원인은 진단서에 기입되어 있는대로 작성하면 되고
그 밖에 국적, 최종졸업학교, 직업을 작성하면됩니다.
이렇게하여 사망신고절차를 끝내고 상속재산 조회가 필요합니다.
이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자격은 상속인, 상속인 대리인이 가능하구요!
사망신고절차를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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