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시기엔 아무래도 맞벌이 부부가 많습니다.
허나, 여성분들의 경우 직장을 다니다가도 임신을 하면
어쩔 수 없이 휴직이 필요할텐데요. 그 경우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나중에는 육아휴직까지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네요.
아무래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출산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높은 가운데
이번 출산휴가 급여신청방법 포스팅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정보일 듯 하네요.
출산휴가 급여신청방법 체크해보세요!
출산휴가 급여신청방법 체크해보기전에
우선 출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출산휴가 급여의 정식명칭을 출산전후휴가급여라고 부른답니다.
출산을 한 여성근로자에게 근로의무를 면제시켜주며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휴가를 주며
임금의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해주는 제도랍니다.
지급대상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받아 사용하고
휴가가 끝나는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군요.
또,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합니다.
출산휴가 급여신청방법시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급여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등이 필요해요.
인터넷을 통해서 출산휴가 급여신청방법 살펴보면
우선 포털검색사이트에서 [고용보험]검색후 홈페이지 접속해주세요.
홈페이지 메인화면 다양한 메뉴들 가운데
[개인회원 서비스]를 클릭하면
상세메뉴들로 바뀌는데
[모성보호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출산휴가 급여신청방법을 위해선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 등록 후 본인인증을 해주세요.
로그인을 하면 위와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출산휴가 급여신청방법을 위해서
[모성보호]에 있는 [출산전후(유산,사산)급여 신청]항목을 클릭해주세요.
해당 항목을 하나하나 입력해준 다음
출산휴가 급여신청방법 진행해주세요.
첨부파일도 등록해줘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휴가기간 중 사업주에게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증빙서류와 유산 및 사산을 증명할 의료기관 진단서를 첨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출산휴가 급여신청방법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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