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최종 꿈으로 내집마련을 목표로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내 집 마련의 꿈! 그 꿈으로 향하는 첫단추로 청약통장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과연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청약저출/청약예금/청약부금 으로 구분됐던 예전과 달리
2009년 이후 주택청약종합통장 1개로 통합되어 관리되면서
좀 더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집중해보자구요!
청약통장 1순위 조건으로
첫번째 수도권분들의 경우 1년이상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가져야한다하고
지방 분들의 경우 최소한 6개월 이상이어야 된다는군요.
두번째 민영주택청약을 살펴보면 입주자모집공고가 나기전
청약 예금 지역의 예치금액에 해당하는 면적을 선택/변경하여야지만 청약을 할 수 있다는군요.
세번째 지역별 예치금액표를 살펴보니
서울, 부산/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등으로 지역의 구분이 진행되며
청약가능 전용면적은 85m2 이하 102m2이하 모든 면적 등으로 관리됩니다ㅣ.
그래서 원하는 지역의 청약을 할시에는 아래표를 참고하여 촘금액의 예치금액을 맞춰야해요.
청약통장 1순위 조건 - 민영주택청약
민영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1년, 수도권외 6개월로 하여
지역별 예치금 이상의 고객을 예치한 자,
가점재 계산시 성년에 이르기전에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2년으로 인정,
성년 이전에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적립금액 누계로 산정된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 국민주택청약
국민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살펴보니
무주택세대구성원 1세대 1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하다는데요.
1순위는 월납입금액을 12회 이상 납입한 고객이랍니다.
월납입금 10만원 초과 입금할 경우 10만원 납부로 인정이 되고
성년에 이르기전 납입한 회차로는 24회 초과시 24회로만 인정된다합니다.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 및 이하 주택
1순차 2순차 구분이 될시에
3년이상 기간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저축총액이 많았는지 납입횟수가 많았는가에 따라
1차, 2차로 구분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살펴봤습니다.
내집마련의 꿈에 한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칩니다! 드림 컴 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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