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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남자 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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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1. 13:16 수야의 정보

직장을 다니다가 사정상 퇴직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동안 4대보험을 꾸준히 넣으셨을 경우 

고용보험을 통하여 지원하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 이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합니다만 수급 중 조기재취업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죠.




이 경우 실업급여가 반이상 남았을때에 

일정 남은금액을 주는것이 바로 조기재취업수당입니다.

오늘은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 등등 살펴볼게요.



위처럼 조기재춰업한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잔여일수가 반 이상 남았을때에 재취업을 할시

미지급일수의 반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으로 

실업급여를 받다가 남은기간이 반 이상 돼야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몇가지 더 충족되어야합니다.

위처럼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여야 하는데요.

사업주가 변경되어도 기간 단절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여야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충족 안되는 경우는 

최후 이직한 사업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나 또는 

최후 이직한 사업 사업주 관련된 사업주로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나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가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청구시점입니다.

청구시점은 재취업한날 또는 사업 시작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1년지난시점)한 경우여야 한다네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의 경우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모두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제출서류는 

근로자의 경우 신청서,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자영업의 경우 사업설명서 및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준비해 첨부해야합니다.







주의사항의 경우 직장을 다니다가 자영업으로 전환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며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이상 받아야합니다.

유의하실 내용은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해요.

학습지 교사, 텔레마케터 역시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었습니다.



posted by 파워남자 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