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야의 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생계급여 꼼꼼하게살펴보고싶다구요?

파워남자 배군 2017. 9. 25. 23:37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살펴볼텐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층을 소득분위에 따라서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나눠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요!




아무래도 저소득층에게 기초생활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위한 복지서비스라 할 수 있죠.

기초생활수급자 헤택은 정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여 복지 받을 수 있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꼼꼼하게 살펴보기위하여 포털검색사이트에서 [복지로]라 검색해 링크 아래에 있는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클릭해 사이트로 접속해주세요.


그랬더니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페이지 상단에는 그림으로 된 바로가기 메뉴가 많이 보이죠~

그 중 [저소득층]을 클릭해줍니다.

그랬더니 아래쪽에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3가지 세부 항목이 보입니다.

이 중 [기초생활수급]을 클릭하면

아래쪽에 그에 해당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가 쭈욱 조회돼요.



참고사항으로 중앙부처 복지서비스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복지서비스도 조회하실 수 있어요.

[우리지역 복지서비스]메뉴를 이용하세요.

시*도, 시*군*구를 선택을 하시고 

서비스유형에선 [저소득층]에다가 체크하시고 

[검색]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아래에 나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기초생활수급 관련 중앙부처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 관련 중앙부처 복지서비스가 총 60건이 조회되었군요.

다양한 항목 가운데 [생계급여(맞춤형 급여)]항목을 클릭해주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페이지로 이동했는데요.

여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등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인 지원대상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가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면 해당된다네요.



다음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살펴봅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여야합니다.

그리고 가구원에 따른 금액도 살펴보겠습니다.

1인가구 49만 5,879원, 2인 가구 84만 4,335원, 3인 가구 109만 2,274원,

4인 가구 134만 214원, 5인 가구 158만 8,154원이라합니다. 

게다가, 부양의무자 적용기준도 만족이 돼야 저소득층 혜택 받는것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모든 조건이 맞다면 인터넷으로 복지로 사이트로 방문하시거나 

가까운 주민센터, 읍, 면,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맞을 경우 잘 신청하셔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