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야의 정보

장애인 혜택 복지로 를통해꼼꼼하게살펴보세요

파워남자 배군 2017. 8. 12. 13:44

이번 포스팅은 장애인 혜택을 살펴보려고합니다. 

2017년 장애인 혜택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일정 장애인 기준, 조건을 충족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여 

국가적 차원의 복지혜택이 다양하다하니 장애인 혜택을 알아보자구요!




장애인 혜택을 꼼꼼하게 살펴보기위해서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해주겠습니다.

포털 검색사이트에서 [복지로]라고 검색하여 접속해주세요!



이곳 [복지로]에서는 보건복지부 운영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서비스 소개 및 찾기, 

온라인신청, 복지시설 검색, 복지소식 등 다양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니 아래와같은 메인화면이 나오는군요.



[복지로] 메인화면에서 마우스 스크롤을 아래쪽으로 내리니

다양한 화명 중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를 찾을 수 있는데

항목들 가운에 [장애인] 메뉴를 클릭합니다.



복지로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페이지에선

장애인에 관한 생활지원과 건강지원, 고용지원, 교육지원 등

다양한 장애인 혜택을 확인 할 수 있는데요.

약 70여개의 혜택으로

각 장애인 혜택마다 요구하는 기준, 조건등도 확인 가능합니다.



생활지원 관련 중앙부처 복지서비스가 

총 29건이 나왔었는데요.

그 중 가장 상단의 

[장애수당]을 살펴봤어요!



[장애수당] 클릭하여 장애인 혜택 살펴봤는데요.

장애수당이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는것으로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절차를 살펴볼 수 있었답니다.



[장애수당] 지원대상을 살펴보니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 18세 이상의 3~6급 등록 장애인을 지원한다는군요.



선정기준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지원을 하며

4인가구 기준  2,233,690원 이하여야 한다는군요.

연령은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하여 만 18세 이상인 경우이며

특수학교 등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18~20세는 제외된다네요.



다음으로 지원내용을 살펴보니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의 경우 매월 40,000원,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는

매달 20,000원의 경증장애수당을 지원한다해요.



신청방법을 살펴보니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며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를

온라인신청으로도 가능하다고해요.



그 밖에도 궁금한 사항을 위에서 살펴보시면 되며

이렇게해서 장애인 혜택 살펴보는 방법 알아보았어요!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